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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손/분실보상
파손접수
물품수령 후 파손이 발견된 경우 3일 이내에 1:1 문답란에 파손사실 및 내용을 등록 파손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.(파손사진 첨부)
* 물품은 파손상태로 박스와 함께 그대로 보관하셔야 하며, 박스를 폐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.(박스상태중요)


파손조사 및 보상여부결정
파손의 경위를 파악하여 어느시점에서 파손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, 운송업체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하여, 운송업체의 파손조사 및 보상절차를 따르게 됩니다.


보상불가의 경우
최초 진행(견적단계)시 파손주의 물품으로 안내를 받았고, 고객의 리스크감수 결정 후 진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.
배송대행의 경우 운영자가 상품파손우려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없으므로 배송대행상품 일체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.
* 파손주의 물품의 예시
- 유리제품
- 중고물품 일체
- 가전/전자제품
- 기타구조상 파손이 우려되는 제품
- 견적시 파손주의알림으로 안내받은 제품
- 배송대행상품일체


분실보상
- 분실 물품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서비스가입 여부, 중고물품의 여부와 상관없이 100%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.
- 파손접수 후 보상까지는 대략 2~4주가량이 시간이 소요됩니다. 전체과정은 운송업체의 파손보상 절차를 따르며, 운송업체에서 제시하는 보상처리기간에 따릅니다.
- 파손보상시 파손된 물품은 운송사에서 회수를 합니다.


현지물류센터 물품보관
- 현지물류센터에 입고된 물품의 보관기간은 한달이며, 이 후 폐기처분이 됩니다.
- 화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한달 이상 장기 보관이 진행될시 별도의 연락없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.
- 한달 이상 장기 보관상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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